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

<자료_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

타임아웃
타임아웃(time out)은 고립이라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방법이다. 비교적 어린 연령대 아동에게 효과적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타임아웃을 할 때에는 시간, 장소, 철저한 고립,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처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처벌을 사용하기도 한다. 처벌의 사용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은 장기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처벌(punishment)도 역시 긍정적인 처벌과 부정적인 처벌로 나뉜다.

긍정적인 처벌(positive punishment)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 불쾌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립스틱으로 벽에다 낙서를 하여 꾸지람을 듣거나 손들고 벌 서기 등 신체적 제약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적인 처벌(negative punishment)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경우에 즐거운 자극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동생을 때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일요일 날 축구장에 데리고 가겠다고 한 약속을 취소해버리는 것이 부정적 처벌에 해당된다.

권리 박탈
권리 박탈(remove privilege)은 반응 대가(response cost)라고도 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 아동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아동이 한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왔다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소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을 때에 관심이나 강화를 중단하는 것을 소거(extinction)라고 한다. 처벌도 일종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아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무시해버림으로써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행동이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인 손상을 줄 때에는 소거를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소거 방법의 사용 초기에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때에 일관 되게 소거를 유지해야 목표 행동에 도달할 수 있다.

포화
포화(satiation)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싫증이 날 때까지 계속하도록 허락해주거나 강요하여, 그 행동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포화 기법을 사용할 수 있 는 문제 행동 역시 위험적 요소가 없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참고 지켜볼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systematic desensitization)은 울프(Wolpe, 1958)에 의하여 개발된 기법으로 불안과 공포 반응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불안과 상반되는 자극을 쌍으로 묶고는, 처음에는 약한 불안자극을 주다가 나중에는 강한 불안자극을 주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상반되는 자극을 제공하여 불안을 줄여가는 것이다.

이 반응은 역조건(counterconditioning)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불안과 근육의 이완은 반대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함께 나타날 수 없다는 것 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체계적 둔감법은 시험, 발표, 특정 장소, 무서운 동물 등의 특정 자극과 관련하여 불안을 경험하는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아동에게 공포와 관련된 장면을 강도 정도에 따라 나누어 보게 한다.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술을 아동에게 가르쳐준다. 그리고 가장 약한 정도의 장면부터 단계별로 직면하게 하고, 순간적으로 근육의 이온 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불안이나 공포가 나타날 때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 이외에도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이스크 림을 먹는 등 편안감을 갖게 하는 짝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