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들이 넓은 견문으로 지혜로운 의견 개진해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시편 2편)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내 증오 및 차별 선동” 문서 초안
여기서 ‘증오(hatred)’와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이해하고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으로 인한 적용 범위와 결과 또한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에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인권법 및 형법 둘 다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8월 6일까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부색, 인종, 민족, 국적 및 성별(sex)은 증오 발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초안의 6번째 부분에는 생물학적인 성별(sex)과 문화적인 성별(gender)은 다른 것이며, 한 페이지에 성별과 성적 성향을 가리키는 17가지 단어를 각자 제대로 정의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초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성별 표시를 요구하는 문서(예를 들면 여권 등)는 아무런 소용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필요한 부분
• ‘성별 유동성(gender fluidity)’으로 인해 생기는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즉, 성별 스펙트럼 또는 성별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남편과 아내 간의 결혼 관계, 가정, 자녀 양육, 자아정체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의 관계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될 것,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위해.
•크리스천과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단체가 넓은 견문으로 지혜로운 의견을 담은 의견을 개진하여 최종안과 실제 국회에 제출될 법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안에 포함될 단어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법안 제정을 투표할 때에 최상의 결과가 나오며 시행 이후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위해.
•연합 정당의 부재로 인해 국회의원 다수가 소속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의 최종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점을 위해.
•새로운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증오감과 폭력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 옳고 그름과 유익함과 해로움의 구분은 항상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을 수 없으며, 똑같은 적도, 똑같아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아닌, 이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을 혐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