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NZ 낙태법 국회 통과되었지만 바른 이해 필요

초음파 통해 태아 보면 낙태가 인권 학대라는 것 알아

낙태 문제를 형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태아를 의료절차상 제거할 수 있는 맹장, 담낭, 또는 편도 등 단순한 신체 조직과 같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초음파를 통해 태아를 본 사람들은 낙태가 인권에 대한 심한 학대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이는 태아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공중보건 및 다른 법령과 상충하는 것입니다. 낙태는 의료 문제이며 동시에 법적 문제입니다.

인권 학대입니다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느 시점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가에 관해 토론의 여지가 있는 질문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태아가 인권을 부여받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지금까지 낙태를 경험한 12명의 여성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총리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결국 ‘단순 신체 조직’이 아닌 인간을 죽이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생 시점까지 임신 후기의 낙태가 합법입니다
이전의 형법은 임신 20주 후 낙태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낙태 시술자가 해당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웰빙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낙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낙태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고 주관적입니다. 임산부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웰빙’을 고려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정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되어야 할 임신 기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의 의도 중 하나가 낙태를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이제 낙태를 거절하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은 낙태법 개정안은 출생 시점까지의 임신 후기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이유로든 임신 후기, 즉 출생 직전 시점까지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속지 마세요]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의 신체 건강 또는 생명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임신 후기 낙태가 지난 10년간 800건이라고 합니다. 즉, 임신 후기 낙태의 91%가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 20주 이상의 태아를 중절하게 하는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낙태 후 생존 출생한 태아’에 관한 조항 없습니다
제안된 개정안 내용에는 낙태 시술 후에도 태아가 생존하여 태어난 경우, 그 신생아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아가 낙태 시술 후 생존하여 태어나서 몇 시간 동안 살아남거나 생존하여 어른으로 성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 조항을 강화하는 분명한 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이 제안된 개정안에 반대투표를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낙태가 가능합니다
여성들이 가정 혹은 학교에서조차 낙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낙태법 하에서는 낙태 시술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즉 ‘의사(Medical Practitioner’라는 표현이 ‘의료행위자(Health Practitioner)’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가족 계획 간호사’(Family Planning Nurse)도 유산을 유발하는 낙태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화상으로 혹은 스카이프, 페이스타임(Facetime, Skype)등의 비디오 상으로도 낙태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2020 NZ 낙태법 국회 통과되었지만 바른 이해 필요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 낙태법 중 하나로 치명적 결함 있어

이전에는 반드시 면허를 갖춘 의사의 병원에서만 낙태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낙태법하에서는 낙태약이 배송으로 집까지 배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누가, 언제 약을 먹는가에 대한 정확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대 또는 강제관계에 있는 취약한 여성이나 소녀들의 경우, 낙태라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에 신뢰할만한 어른이 함께하며 돌보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훨씬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 낙태는 학대를 더 쉽게 숨기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여성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태아 무통증 조항’이 없습니다
새로운 법에 제안된 개정안에는 임신 20주 후 낙태 시 태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의사가 동물을 치료할 때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동물 복지법(Animal Welfare Act)과 유사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이 제안된 개정안에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지원이 없습니다
새로운 법에는 남자친구나 가족의 낙태 강요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할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낙태 전후에 필요한 정신 건강 지원이라든가, 낙태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위험에 대해 임산부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는 여성들이 낙태를 고려할 때 취할 수 있는 선택 사항 및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건부에서는 낙태를 고려하는 임산부에게는 ‘임신을 지속하기보다 낙태가 더 안전하다’고 알려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낙태법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가 낙태를 위해 소녀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신 20주 전에는 어린 소녀라도 낙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모든 의료 처치 상황에서는 사전에 의사가 미성년의 결정 능력을 평가하도록 요구되며,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한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왜 낙태 절차에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배제되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낙태 지지자들은 낙태를 의료행위라 주장하면서, 십 대들의 낙태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절차를 무시하면서 의료행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낙태를 다른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부모의 의사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성 감별 낙태를 금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은 성 감별 낙태를 구체적으로 금하지 않습니다. 성 감별 낙태는 중국과 인도에서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아들 선호 문화로 인한 성별 선택 낙태가 성비의 비대칭을 초래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성 감별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단순히 태아가 여자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성 감별에 의한 낙태 금지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에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장애 낙태에 관한 임신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법은 이전에 있던 장애를 가진 태아에 대한 임신 20주 제한 기간을 없앴습니다. 2017년 선거 기간에, 장애를 가진 태아의 낙태를 출생 시점까지 허용하는 개정법안을 만들겠다던 자신다 아던의 공약에 대해 “장애아 구조(Saving Down’s)” 단체가 심한 우려를 표명했었고, 이에 따라 자신다가 장애 태아에 대한 선택적 낙태 제한 기간을 늘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영국에서는 구부러진 입술 혹은 글럽 발 등의 장애 태아의 임신 후기 낙태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장애 차별에 의한 낙태 금지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에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자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법은 ‘의료 행위자’의 양심에 따른 이의제기 권리를 제거합니다. 이제는 낙태에 동의하지 않는 의료행위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될지라도, 낙태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임신 여성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낙태를 거절하는 의료행위자들은 단지 양심적 이의제기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직위를 박탈당하거나, 고용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에 대해 우려를 합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양심적 이의 제기에 대한 법안이 이전 법안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제안한 개정안에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대중의 반대가 심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국민 청원 중 90% 이상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청원이었고, “낙태법사위원회(Abortion Legislation Committee)”에 나가서 발언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거의 95%가 거절당했습니다. 독립적인 여론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 중 겨우 4%만이 낙태를 위해 임신 기간 제한이 더 자유롭게 풀어지기를 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