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전환기 담당 목사(Transitional Minister) 초청
기간: 1년 후 노회 승인을 얻어 1년간 더 연장 가능(최장 24개월)
사례: 이민성 종교 비자 기준에 준한 사례비 지급
초청기준: 뉴질랜드 장로교회(PCANZ)에서 안수받은 목회자, 예장통합 (PCK), 혹은 기장 (PROK)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로서 안수 받은지 10년 이상된 분, 뉴질랜드나 이민 목회의 경험 혹은 깊은 이해가 있는 분, 기본적인 영어 회화나 소통이 가능한 분,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혹은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신청마감: 6월 18일 (토요일) 오전 12시까지
신청방법: northshorekoreanchurch@gmail.com으로 이력서와 목회 계획서 (A4 3장 이내), 추천서 2부 (목회자 1인, 평신도 1인: 추천인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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