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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확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알고 기도해야

ACT당 토드 스티븐슨 의원이 발의한 안락사 확대 법안( The End of Life Choice Amendment Bil )이 의원 입법 추첨 절차에 올랐습니다.


이번 54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8월 5일,19일과 9월 16일, 이렇게 세 번의 의원 개인 발의 법안 추첨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안락사 확대 법안이 당첨된다면 안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게 됩니다.


안락사를 더 확대시키는 이 악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패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8/5일, 19일, 9월16일에 있는 추첨에 이 법안이 뽑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뉴질랜드 국가중보회 브리핑 및 기도 제목
안락사 확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사망’이라는 말기 진단 요건을 삭제하여, 당장 임종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장애나 결국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호스피스, 요양시설,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시설 내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신앙에 기초한 기관이나 “죽음을 앞당기지도, 불필요하게 연장하지도 않는다”는 호스피스의 기본 철학을 가진 기관들이 안락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게 됩니다.
•안락사 시행 당일 최종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먼저 안락사를 제안하거나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환자가 모든 “치료 선택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합니다.
•안락사에 양심상 반대하는 의사도 실질적인 의뢰(effective referral)를 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료진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반드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전략적 기도제목
법안 진행 과정 가운데 지혜와 절제를 주소서
주님, ‘생애말기 선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만약 상정된다면 법안의 안전장치가 강화되고, 실질적인 감독 체계가 도입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가 보호되고, 모든 사망 보고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수정되게 하소서.

올해 총선에서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주님, 올해 투표를 준비할 때 수정란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편의나 연정 구상을 위해 취약한 이들을 향한 보호를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당선시켜 주소서.

의료진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 하소서
주님,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의사, 간호사, 돌봄 종사자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자신들의 신념 위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안락사 절차로 환자를 의뢰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더하여 주시며, 사명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는 일터를 허락하소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공급과 대안의 확충
주님, 뉴질랜드 전역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위한 예산 지원이 대폭 확충되게 하시고, 완화의료와 생애말기 돌봄 교육이 현재처럼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모든 단계의 의학 교육 과정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뿌리내리게 하소서. 의료진과 비의료진을 막론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삶에 지쳐 있거나, 앞날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대변할 더 많은 일꾼들을 일으켜 주소서.

취약하고 지친 이들을 향한 보호와 위로
주님, 어르신들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그리고 자신을 짐으로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 대한 답으로 죽음을 제시하는 대신, 그들의 존엄성을 확립하고 고통의 참된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사회적·의료적 지원으로 그들을 둘러싸 주소서.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이 타인을 위한 봉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짓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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