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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안락사 법 반대 투표 위한 설명

2020년 안락사 법에 반대 NO!투표하십시오

전문용어 해설  안락사((Euthanasia)는 생명 주체인 본인의 자발적 요청으로, 고의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죽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가 죽음을 실현 시킬 경우에 이것을 안락사라고 합니다.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은 죽는 본인이 죽음을 실현할 경우에 조력 자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Doctor) assisted suicide)은 자살을 돕는 수단(예를 들어 치명적 약물)의 제공자가 의료진일 경우를 말합니다.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은 조력 자살 및 안락사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생애 마감 선택법 (End of Life Choice Act) 2019는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 혹은 의료간호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완화치료(Palliative Care)는 질병이 더는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입니다. 고통과 증상을 관리하며 양질의 삶을 제공하고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방식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아래는 안락사.조력 자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안락사.조력 자살에 해당합니다

2020 안락사 합법화 위한 국민 투표

안락사.조력 자살 허용하는 NZ 국민투표에 반대해야/ 장애인.노인.우울.불안 및 가난한 사람이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알고 계셨습니까? 제안된 개정 법안에 관련, ‘법사 위원회(the Select Committee)’에 제출한 39,159건의 청원 중(이 중 93.5%가 의사들의 참여) 거의 92%가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법사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은 제안된 안락사 법안의 결함을 줄이기 위해 114개나 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114개의 수정안 중에서 안락사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포함해 단지 3건만 승인되었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수정안은 16개월에 걸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그 법안을 검토하고 제출된 청원을 청취한 후에, 도저히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나온 결과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법의 어느 것도 장애인, 노인, 우울, 또는 불안을 겪는 취약한 사람들과 자신이 주변인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거나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증거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왜 극히 소수의 국가만이 이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안락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에겐 이미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죽음의 결과에 이른다 해도 사람들은 의학적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뉴질랜드 권리 장전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의료 처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생 시술 거부’’ 요청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안락사가 아닙니다.

이 논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과 부담스러운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합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경우는 합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상해를 당한 사람이 반드시 삶을 연명해야 한다는 법적, 또는 윤리적 구속 조항은 없습니다. 법률은 환자가 의학적 지원을 거부하여 자신의 병리상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놔두는 것과 의도적으로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하고 일관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남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기 질환을 앓으며 시한부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매우 취약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가족이 전적으로 이타적이며 환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상속을 빨리 받거나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면하기 위해 환자에게 안락사를 청구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에서 안락사 사망의 3 분의 1 은 명백한 요청 없이 행해졌으며, 안락사를 허용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안락사의 시행 시 신고를 해야 함에도 법적 요건은 완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생애 마감 선택법은 환자가 외부 압박없이 선택했다는 것을 의사가 ‘최선으로(do their best)’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대단히 낮은 취약하고 불완전한 법입니다. 더욱이 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충족되어야 하는지는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NZMA(뉴질랜드 의료 협회)에서 ‘정의 선정 위원회(Justice Select Committee)’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그들은 “이 법안은 환자가 조력 자살 결정을 어떠한 강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안락사 요청은 그 환자의 사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환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이 본 취약점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에 반대 투표했습니다]

진단 및 예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후 진찰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걸리지 않은 질병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법은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시한부 말기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진단’에 의존합니다. 때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예견보다 오래 생존하는 환자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기 환자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단지 그 예견의 20%가 실제 생존 시간의 3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학저널에 발표된 2012년 논문에 따르면, 부검의 28%가 최소 하나의 오진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말기 질환의 어린이 안락사는 아직은 아닙니다
안락사를 도입한 국가들 사례를 보면, 안락사의 이용 가능성과 적용이 초기에 예상되지 않은 상황으로 확대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새로 허용된 활동이 인권이라 특징지어질 때,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러한 ‘인권’을 만성 질환자, 장애자, 정신 질환자, 단순히 삶에 지친 자, 심지어 아이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말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안락사 적용을 지금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아마 미래에는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은 아닙니다만”-마얀 스트릿, 전 국회의원/안락사 지지 운동가(2013년 8월)

‘죽을 권리’는 ‘죽어야 하는 의무’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기 환자는 가족, 간병인 및 의료 전문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압력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받게 되는 압력에 취약합니다. 그 환자들에게는 안락사가 옳은 선택이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 평생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 가깝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명백한 강요는 물론 아주 미묘한 감정적 강압을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죽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죽어야 할 의무’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죽을 권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죽음을 강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게 하여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리즈 카(Liza Carr), 영국 티브이 스타/장애인 권리 운동가


노인 학대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학대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 학대 실제의 약80%는 숨겨져 보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양 대상 노인들이 조력 자살, 혹은 안락사를 강요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인과 병든 환자들은 요양원비가 점점 비싸지고 노약자 돌보는 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자녀들에게 상속 되어야 하는 자산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일부 사악하고 냉담한 자녀들은 상속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력 자살’은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21명의 뉴질랜드 정신건강 전문가 및 학자들이 최근에 주장한 바와 같이 오레곤,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서 조력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인의 자살률도 증가한다는 통계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대응으로 자살을 조장하는 일이 말기 환자들에게만 국한될 수 없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살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증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사회는 일부 개인이 자살 즉, 안락사를 시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살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살 전염병처럼 만연해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명하게 생각해 보면, 안락사는 너무 위험하여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에 직면하거나 어쩔 수 없는 쇠약한 질병과 싸우는 거의 모든 환자는 어느 시점에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이 안락사를 요구하지만, 그 우울증과 통증이 만족스럽게 치료되면 안락사 요구를 철회합니다.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이 허용된다면 어둡고 어려운 국면을 지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 많은 환자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조력자살은 장애인을 경시하게 만들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매일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경련성 편마비 환자인 존 폭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끝내도록 유혹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 국가는 우리가 사랑 받고, 필요하며, 가치 있고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법이 확대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그러한 법이 허점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이비드 시모어의 법(David Seymour’s Bill)이 위험합니다.”

장애 권리 단체인 ‘Not Dead Yet’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이 장애인에게 자신의 삶이 가치가 없다고 무한 반복해서 말하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생애 마감 선택법은 ‘조기 사망’이라는 한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완화 치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좋은 완화 치료 및 호스피스 서비스는 자원 집약적입니다. 안락사 비용이 저렴할 것입니다. 법이 변경되면 생명 마감 선택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용계산법이 도입됩니다.

이 가혹한 현실은 ‘방에 있는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처럼 누구나 다 알면서도 아무도 언급하기를 꺼리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은 비용요인으로 인해, 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팽배합니다
장애자들, 노인층, 인권 옹호자들, 변호사들, 의사들 및 기타 건강 서비스 관련자들이 우리가 투표하게 될 개정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단체들도 반대합니다.

천만 명 이상의 의사를 대표하는 세계의료협회(The World Medical Association)를 포함하여 전 세계 거의 모든 의료 협회는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질랜드의료협회(NZMA)도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은 개인(특히 취약한 사람들)과 사회에 비윤리적이고 유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생명 종식 선택법 (End of Life Choice Act ) 2019의 특정 문제는 여러분이 일종의 조력 자살 및 안락사법을 지지하더라도 생명 종식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 2019는 절대적으로 해결안이 아닙니다. 제안된 법은 취약한 사람들, 또 고령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증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사망을 포함하여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독립적인 증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오레곤 주에서는 서면 요청서에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이 중 한 명은 반드시 완전히 독립적 증인이어야 합니다. 친척, 혹 상속 유산의 이익 관계가 있는 친척이나 타인, 건강 관리 시설의 직원 또는 주치의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는 두 명의 독립적인 증인과 조정 의료전문의가 필요합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은 사망 시 독립적인 증인을 요구하는 수정안에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사망 시 정신적 능력 진단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나 캐나다와 달리, 제안된 법에는 치명적인 복용량을 투여할 때, 그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먼저 평가할 수 있는 보호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죽음을 초래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냉각 기간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복용량을 투여하기 전에(제한적 예외는 있지만), 오레곤 주에서는 최소 15일, 빅토리아주에서는 9일, 또는 캐나다에서는 10일 등, 강제적인 냉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생명 종식 선택법(End of life choice bill) 2019에 명시된 유일한 기간은 처방전 작성과 선택한 사망 시간 사이에 최소 48시간입니다. 그것은 안락사 요청에서 죽음까지의 모든 과정이 며칠 만에 완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은 1주일의 냉각 기간에 대해 반대 투표했습니다]

기존의 의사와 환자 관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제안한 대로 두 명의 의사가 처리한다는 절차상 과정에서 첫 번째 의사가 환자를 먼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환자가 조력 사망이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강압이 우려되는 경우일지라도, 환자는 의사가 환자의 가족과 만나 대화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환자가 자신의 조력 사망, 혹 안락사에 대해 다른 사람과 반드시 의논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슬프게도, 강요와 관련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이 부분을 교정하지 않기로 투표했습니다.]

다른 치료법 찾아보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완화치료나 다른 치료법을 먼저 시도해야만 한다는 요구조항이 없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안락사가 최후의 수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이 분야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 투표했습니다]

책임 기반이 약합니다
해외에서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제안된 법안에는 담당 공무원이 누락된 사망 보고서를 추적하여 찾거나 이상 현상 확인을 요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사망 전 건강 기록에 대해 점검하고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도 전체 안락사의 4분의 1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경우는 이 부분에서 책임 관리 시스템은 훨씬 더 취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기질환과 만성질환, 장애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제안된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장애자들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자들은 생명을 제한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을 수반합니다. 오레곤 주에서 보건당국은 ‘6개월 이내 사망’이라는 문구는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사망’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적절한 보호조치가 제안되었지만, 국회의원은 이 안건을 토론하거나 투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적 거부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새 법안은 특정한 철학적, 윤리적 혹은 종교적인 전통이 있는 양로원이나 호스피스와 같은 기관을 위한 보호 조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현재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정부 보조금 손실을 피하고자 현장에서 안락사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이 제기된 부분에 관해 적절한 보호를 하는 것에 반대 투표했습니다]

안락사, 조력 자살 시술에 대해 양심 거부하는 의사들은자신들의 전문적인 판단과 개인적 가치관에 반하는 경우일지라도 안락사 시행을 도와주는 정부 기관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이 양심 거부권을 완전한 자율을 부여하는 제안에 반대하여 투표했습니다]

“안락사 반대자들은 할머니들이 자살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몇 명의 할머니들이 이러한 주장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헨리 마쉬(Henry Marsh), 영국 유명 신경외과 의사, 안락사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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