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낙태법 변경
다음 달 즈음에 토론과 투표가 이뤄지게 될 낙태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현재 낙태 관련한 법은 효력이 상실되고 낙태는 간단히 공중 보건법의 일부가 됩니다. 특별 의회는 이미 서면과 구두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지지만 낙태법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인가요?
2만 5천 건이 넘게 제출된 문서 의견의 92%가 이번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사람의 95%가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 특별 위원회를 만나려는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120여 명의 국회의원만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뉴질랜드인 아이들의 미래에 관해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은 의사(Medical Practitioner)가 아닌 보건 전문가(Health Practitioner)에 의해 내려지게 됩니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시간, 노력, 비용 및 불편함이 초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바이러스로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뉴질랜드는 약 8주 기간마다 2천40의 낙태 건수가 발생하였습니다. 1974년 1월부터 약 55만 명의 태아가 낙태 수술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패밀리 퍼스트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https://www.familyfirst.org.nz/category/media/
•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그리고 그 아기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우리 국회 의원들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특별히 이 법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가 이뤄지게 되는 다음 몇 주간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이 법안이 우리 사회와 낙태 과정에 관련된 여러 사람에게 미칠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과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회 복지 혜택
뉴질랜드에 이러한 복지 시스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요 복지 혜택은 취업 준비(Job Seekers), 학생 수당(Student Hardship), 한 부모(Sole Parents), 젊은 부모(Young Parents), 장애인 수당(Supported Living) 및 비상 수당이 있습니다.
약 31만 4천여 명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사람이 이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총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32만 명의 사람들이 주택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9년 12월 분기 기준으로 57만 3천 건의 생활고 지원금 및 38만 3천 건의 특별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수많은 사람이 우리 복지 시스템을 통해 여러 방식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러한 지원금의 규모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 이러한 지원을 받는 이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에 의존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노숙자, 빈곤, 무직자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